중개보수 계산기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(2021년 10월 19일 개정) 요율로 계산한 상한입니다.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.

거래 종류
만원

만원

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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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은 만원 단위 숫자로 넣습니다. 3억 2천만원이면 32000입니다.

월세는 보증금 + 월세 ×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. 그 합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 월세에 70을 곱합니다.

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

매매·교환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,000만원 미만 0.6% 250,000원
5,000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0.5% 800,000원
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0.4% 없음
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0.5% 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0.6% 없음
15억원 이상 0.7% 없음
임대차 등 (전세·월세)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,000만원 미만 0.5% 200,000원
5,000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0.4% 300,000원
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0.3% 없음
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0.4% 없음
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0.5% 없음
15억원 이상 0.6% 없음
  •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전용 입식 부엌·수세식 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경우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
  • 토지·상가·사무실 등 그 밖의 중개대상물과 85㎡를 넘는 오피스텔: 0.9% 이내에서 협의
  • 근거: 공인중개사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,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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