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 계산기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(2021년 10월 19일 개정) 요율로 계산한 상한입니다.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.
중개보수 상한
540,000원
부가세 10% 포함 594,000원
- 거래금액
- 180,000,000원
- 산식
- 전세 보증금
- 적용 구간
-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
- 상한요율
- 0.3%
- 한도액
- 없음
상한은 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. 서희부동산은 일반과세자라 부가가치세 10%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. 실제 보수는 계약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협의해 정합니다.
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6% | 250,000원 |
| 5,000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% | 800,000원 |
|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없음 |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5% | 200,000원 |
| 5,000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0.4% | 300,000원 |
|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없음 |
-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전용 입식 부엌·수세식 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경우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
- 토지·상가·사무실 등 그 밖의 중개대상물과 85㎡를 넘는 오피스텔: 0.9% 이내에서 협의
- 근거: 공인중개사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,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